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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혜택 총정리

by 행복한 봉이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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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혜택 총정리



 

 

2024년 아이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해당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난번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부모 급여에 대하여 정리했었는데 오늘은 아이 출산 후 첫 만남 이용권부터 각종 받을 수 있는 2024년 아동 관련 수당을  알기 쉽게 총정리 해보려고 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수당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나 봐요.

 

일단 아이 출생 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에서 주는 제도라 모두가 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축하금 제도도 있죠.

 

출산 축하금은 첫 만남 이용건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각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첫째 기준 100만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고 그 이상, 이하로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고 받을 수 있음 꼭! 받으시길 바라요.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주어져요.

 

임신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할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어요.

 

작년에는 모든 자녀 각 200만원씩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2023년 2024년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부모 급여]

 

제가 출산할 때만 해도 부모 급여는 없었고 양육 수당 혜택이 있었는데 요즘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는 부모 급여를 주더  라고요.

 

부모 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 지급되어요.

보육 기관 이용할 때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후 차액이 지급된답니다.

 

작년 2023년 부모 급여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었지만 2024년 부모 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으로 작년보다 증액되었어요.

 

  2023년 2024년
부모 급여 0세 70만원 / 월 100만원 / 월
1세 35만원 / 월 50만원 / 월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로 지급되고, 부모 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는 가정 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 지급되어요.

 

하지만 양육 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급 불가랍니다.

 

저희 아이는 18개월쯤 어린이집에 다녀서 그때부터는 양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어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나 양육 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2024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95개월) 월 10만원 지급받아요.

 

그리고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육아 수당, 아동 수당 외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볼게요.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시스템도 있어요!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되어요. (월 1만 6천원 한도)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실에 고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출산가정 할인 확인 하시면 되어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도 있어요.

가정방문 서비스로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요.

 

단,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요.

이 부분은 지역 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제한 폐지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2023년은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시 하루 7시간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8시간으로 변경되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소득 조건 또는 선정 기준 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영유아 1인당 기저귀 월 8만원, 분유 월 10만원까지 지원되어요.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태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휴가 10일을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둥이 출산 산모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3회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고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기간이 5일인지라 10일까지 사용하기에 눈치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10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5일은 짧다고 느껴졌었는데 2024년부터 10일로 연장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은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육아수당 및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금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아이 출산하시면 꼭 신청하시어 지급되는 금액 받으시길 바라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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