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용기간 및 지급대상, 지급액은 얼마?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육아휴직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출산하면서 대부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1학년때도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죠.
오늘은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유아휴직 이용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동안의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육휴직을 말해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이유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요.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 중 1명만 사용할 수도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 중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요.
육아휴직 지급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가능하고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도 있어요.
▶유가휴직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에 제한될 수 있어요.
자영업을 통하여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원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요.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을 복귀하여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25%는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확인 후 지급해요.(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한 명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되어요.(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은 적용되지 않아요.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대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제도예요)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 신청인에 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해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지급되어요.
단,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급여 특례가 적용되면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미적용되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해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아래 참조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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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급제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특례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육아휴직
근로자라면 꼭 해당 내용 살펴보시고 육아휴직 신청하셔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