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및 급여는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아이를 양육, 육아하면서 근로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도 생기고 하루에 1, 2시간 정도만 일찍 퇴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부의 저출산 관련 대책 중 하나로 부부 육아휴직 제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걱정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 사용 말고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으로 단축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해요)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해요.
▶육아기 단축 기간 근로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이 허가되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긴은 3년이 초과되면 제외되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액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최소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예를 들어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되어요.
당월 중 실시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이난 경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그리고 방문접수, 우편의 경우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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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기간은 2년이라 2년을 넘어서는 안돼요.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번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단,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가능해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 때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좀 더 대상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